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렸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준비조건인 인적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 물적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으로는 조세와 관세 혜택, 인력지원, 자금조달 우대, 국가 R&D 사업 참여 등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세제지원이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서 적극적으로 설립하셔서 기업경영에 활용하셔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근무할 연구원 이외에 다른부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는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하는데요. (대표 제외) 연구원만있고 타 업무 (제조 및 생산)는 대표자가 수행하고 있는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 -> 출입문과 벽이 있어야합니다. 출입문과 벽이 없으면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는 면적 50㎡이하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까지 충족이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회사 조직도와 연구소 조직도 - 도면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 전용 출입구와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확인서 - 전담요원 학위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요. 최초 설치신고는 실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현지확인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부정이 있다면 인정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절세때문인데요. 추후 정책자금이나 기업자금 조달시에도 큰 도움이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IFA금융지원센터는 기업의 자금조달업무, 기업인증서발급, 경영컨설팅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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